헌재 헌법소원 기각! 노동자 2만6천명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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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탄원서 제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을 촉구하였습니다.

탄원서 제출 내용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지역 노동자 2570명을 포함한 2만6000여 명이 서명한 '기각 촉구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전원재판부 회부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의 주장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가 제데로 지켜지지 않고, 사업주의 법률 위반 범죄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구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였으며, 노동자의 생명권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노동자 보호 강화 요구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 사고로부터 초석HD 폭발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실질적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 묻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점검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촉구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확대하며, 사법부와 검찰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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