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시럽 고용부 법 개정으로 막는다!

info 속보

한국 정부, 실업급여 수급 법 개정안 추진

한국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노총 반대에도 22대 국회 재추진 예정

이번 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던 것을 다시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반대 속에서도 재추진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급횟수 감액비율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이번에 제안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대해 감액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에 보완방안 마련

노동시장 약자인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은 반복수급 횟수에서 제외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부터 산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보완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 근속자 보호를 위한 추가 부과 예정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함께 의결됐다고 합니다. 이는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고용부 장관의 입장과 노동계의 반대

고용부 장관은 합리적 논의를 촉구하면서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며 노동약자를 보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 등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