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보도의 오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파장하며 MBC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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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 달 만에 1600만 이례적' 보도에 대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MBC를 상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MBC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으며,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뉴스데스크'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뉴스데스크'의 조회수와 MBC의 보도 내용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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