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 추가 증인 채택
New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2차 전체회의 결과 분석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법사위 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이 통과되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탄핵 청문회를 둘러싼 공방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추가 채택하여 탄핵 청문회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에 이어 검찰총장 등도 추가 채택하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부실 논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동에 반발하며 민주당의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회의를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
법사위 회의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졌다. 여당 측은 탄핵청원이 법사위에 자동 회부돼 국회법에 따라 심사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증인 추가 채택안 표결과 여당의 반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추가 증인 6명을 강행 채택하자 여당 법사위원들은 반발하여 회의장을 퇴장하였고, 표결은 가결되어 19일과 26일 청문회 증인이 기존 39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났다.
- 미리 예고되지 않은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한 여당의 반발
- 추가 증인으로 이 총장과 정 비서실장을 포함한 6명의 증인이 강행으로 채택되었다.
민주당의 탄핵청원 글과 국회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한 논쟁
민주당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 글이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박했다.
탄핵청원 글이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왔지만 무시된 논란에 대한 민주당 주장 | 국회법을 어긴 것은 민주당의 여상규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사실에 대한 국민의힘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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