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尹 탄핵청문회 소지 위헌 타협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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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탄핵 청원 위헌 여부 지적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청문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과 대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헌법 65조에 부합하지 않음

대통령실은 이번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 특정 사건들이 해당 조항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을 지켜볼 것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위헌·위법한 하자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논란과 국회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야당이 청문회를 이어가는 가운데 청문회의 일정과 증인 명단에 관한 정보도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논의와 대응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국회와 대통령실 간의 입장 차이나 논란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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