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검찰 항소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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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소개

지난 12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해 각각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고, 이에 항소가 이뤄졌습니다.

항소 이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김 전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들어 항소했으며, 또한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를 감안하여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 발언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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