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주차시비 24cm 흉기로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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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약물운전 및 특수협박 혐의로 선고된 A씨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지난해 9월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는 약물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A씨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1심보다 6개월이 더 늘어난 형량이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는 사건 당시 약에 취해 운전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스스로도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정도로 약에 취해 운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씨에 대한 형량이 1심에서 무거운 형으로 선고되었습니다.

A씨의 추가적인 혐의

A씨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후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에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MDMA(엑스터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