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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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관련 보도 내용

서울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지난달 7일 밤 9시 50분쯤 대통령실 소속 선임 행정관 A 씨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상세한 경위와 대통령실의 조치 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음주 측정 결과

A 씨가 인근 병원에서 받은 채혈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날짜/시간 측정 결과
지난달 7일 밤 9시 50분 면허 취소 수준

2. A 씨의 진술

A 씨는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뒤 졸려서 차에서 잤다"며 "2시간쯤 뒤 일어났는데 음주운전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3. 대통령실의 조치

A 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대통령실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고, 직무는 계속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A 씨를 감찰 형식으로 조사 중이며,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를 살펴본 뒤 규정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경찰 조치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상이 MBN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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