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항로 활용 폐교 재생!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특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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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26건의 특례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무상양여 허용

인구감소지역에서의 폐교재산 활용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지자체가 폐교재산을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미비한 특례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폐교재산 활용이 촉진될 것입니다.

건물 해체 및 건축물 해제 절차 간소화

소규모 빈집에 대한 건축물 해체 및 해제 절차가 간소화되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검토 및 허가권자의 검토 방식이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가 간소화될 것입니다.

지역 시설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어지는 보건소,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최대 1.2배까지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시설 확장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다양한 혜택 및 용이한 조건 제공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 조건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유인력 유치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특례 신속한 적용을 위한 대책 추진

이번에 발표된 규제특례 사항들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개별법령 등의 개정을 위한 조치가 즉각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과 전문가 분석을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발굴하여 규제의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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