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조건없이 입소 가능합니다!
News ·보호출산제 시행 맞춰 지원대상 고시 개정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가 개정되어 위기 임산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이 더욱 용이해지게 될 예정입니다.
위기 임산부 지원의 확대
이번 개정으로 위기 임산부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보다 강력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 변경 내용 |
위기 임산부 |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 가능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가능해지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신청하여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소득 기준 폐지
-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 이용 가능
이를 통해 위기 임산부는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되며, 자녀 연령 및 지원 단가도 늘어나게 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중위소득 기준 확대
- 자녀 연령 확대 및 지원 단가 상향 조정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특례 규정 도입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입소기간 연장이 허용되는 규제 특례가 도입됩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인구감소지역의 입소 소득기준 폐지
- 특례 규정으로 입소기간 연장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여가부 차관의 발표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이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의 이중부담을 덜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한부모가족 및 위기 임산부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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