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조건없이 입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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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시행 맞춰 지원대상 고시 개정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가 개정되어 위기 임산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이 더욱 용이해지게 될 예정입니다.

위기 임산부 지원의 확대

이번 개정으로 위기 임산부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보다 강력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변경 내용
위기 임산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 가능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가능해지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신청하여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위기 임산부는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되며, 자녀 연령 및 지원 단가도 늘어나게 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특례 규정 도입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입소기간 연장이 허용되는 규제 특례가 도입됩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여가부 차관의 발표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이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의 이중부담을 덜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한부모가족 및 위기 임산부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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