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녀 성인 10년 후 양육비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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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변하는 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과거 양육비 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변화되어 가정법원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 사이의 양육비 청구 권리와 의무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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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 양육비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려우며, 자녀가 미성년일 때부터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면 자녀의 복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된 후에는 일반적인 채무와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양육비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에 따른 부모들의 권리와 의무

대법원은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과거 양육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더욱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모 간 협의나 가정법원 판단이 있기 전까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판결에 따른 사례 분석

이번 판결이 전혀 없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 사이에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 관계에 기하여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 내지 법적 지위의 성질을 가진다는 반대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며 부모 간 협의나 가정법원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입장을 확정짓는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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