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아동 관리 출생통보제 19일 시행으로 시스템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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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한국 보건복지부는 최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의 출생을 자동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며,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여 아이를 출생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여,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출생아가 공적 체계에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게 됩니다.

항목 내용
통보기관 의료기관
통보시한 출생 후 14일 이내
통보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한 아동의 출생등록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여러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의미의 아동 보호와 안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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