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년 내 정당원 법관 임용 금지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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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의 정당 당원 결격 조항, 헌법 재판소 판단

법원조직법의 정당 당원 결격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재는 18일 현직 변호사 A 씨가 법원조직법 일부 조항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2017~2021년 동안 정당 당원이었던 A 씨가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을 방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원조직법의 정당 당원 결격 조항

정당법 43조는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헌재의 판단

헌재는 이 결격 조항이 모든 정당 당원 경력을 임용 결격사유로 삼는다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조직법이 이미 정당에서 보직을 맡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한 사람은 임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는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법관으로의 임용에 있어 정당 당원 경력을 결격사유로 삼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헌법과 법원조직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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